오늘도 스팸문자에 시달리다, 그동안 열심히 "신고"했던 스팸들은 어찌되었나 http://www.spamcop.or.kr 에 들러 확인을 해보았더니.
접수일 2009-10-30
스팸번호 (도메인) ax1.kr/ms/p.jsp
처리상태 처리종결
처리결과 행정처분의뢰(중관소) (완료일 : 2009-11-05)
신고내용
h*tp://ax1.kr/ms/p.jsp [IN]
미확인 사진1건
있습니다
(미확인시소멸)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불법스팸대응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신고하신 “사전 수신 미동의” 신고건에 대한 행정처분을 위하여 해당 행정관서(각 관할 전파관리소)에 이첩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관할 행정관서에서는 위반행위의 유형, 위반자 및 사실조사 협조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관련조항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0조②수신자의 전화·모사전송기기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위반시 3천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화 및 용역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그가 취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고자 하는 경우
2.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화권유의 경우
③오후 9시부터 그 다음날 오전 8시까지의 시간에 수신자의 전화·모사전송기기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고자 하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수신자로부터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위반시 3천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참고로 비영리단체, 지방자치단체 등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지 아니하는 단체(업체) 등은 위반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불법스팸대응센터는 스팸없는 깨끗한 인터넷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조회할 수 있었다. 뭔가 열심히 하긴 하는것 같은데, 결론은 수사의뢰해서 어찌된 것인지는 또 어딜가서 찾아봐야하는것인지.. 머리가 아파서 더이상 포기했다.
이제 스팸문자가 올때마다 열심히 "신고하기"를 누르는것도 지쳤고, 그냥 수신거부 문자열 등록이나 잘하자는 생각이다. 휴대폰에 고이 저장되어있던 주옥같은(?) 스팸 문자들을 뒤져서 아래와 같은 주요 단어를 정리했다.
스팸문자에 잘 등장하는 단어 목록
- 거부
- 송금
- 대출
- 담당
- 고객
- 독점
- 판매
- 당일
- 신규
- 최저
- 최고
- 등급
- 보장
- 현금
- 상담
- 신청
- 후불
- 만원
- 조회
- 연체
이정도로 등록해 놓으면 더이상 못까불겠지!!
덤으로 2만원만 빌려달라는 친구의 문자를 생깔수도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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