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를 받기 위한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어야 하며, 기존 기술에 비하여 새롭고(신규성) 진보되고(진보성) 산업상 이용(산업상 이용가능성)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특허법 제29조 특허요건).
따라서, 단지 아이디어만 가지고는 특허를 받을 수 없으며, 적어도 발명 아이디어가 실현가능하다는 정도의 실시 예는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
보다 정확한 것은 어떤 아이디어인지 어느정도 구체화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물품에 대한 개선을 한 아이디어의 경우 도면을 그릴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아이디어만을 제공하고 제3자가 이를 조합하는 기술을 가진 경우, 발명(고안)에 대한 권리를 누가 가질 수 있는지는 양 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이며, 관련 당사자 모두를 공동 출원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해 출원에 대한 모든 권리는 출원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선출원 주의에 따라 먼저 출원한 것이 등록을 받을 수 있지만 자기의 아이디어를 남이 알게되면 응용하여 출원, 등록 할 수도 있으므로 출원공개가 되기 전까지는 자기의 아이디어를 공지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론은... 아이디어 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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